2025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와 양육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및 시설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첫만남이용권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달라지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첫째아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둘째아 이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300만 원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 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보호자 수형자 |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 지급 |
기타 예외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 |
✅ 지급 금액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이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이나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급 방식이 결정됩니다.
✅ 유효기간
첫만남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내역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 메뉴에서 접수부터 지급 완료까지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평균 7일 내외로 처리되며, 서류 누락 시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이며, 지급 계좌는 신청 당시 입력한 보호자의 명의 계좌입니다.
✅ Q&A
Q1.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우처로 지급되며, 시설보호 아동이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2. 바우처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소나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3. 바우처 사용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